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 감면인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급별 자동차 구입 혜택 "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조건이 참 좋은 것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조건들이 좋은 것인지 찾아봤다.
가장 좋은 것은 LPG 차량 구입이 쉽다~?
결론 : 감면! 와이프도? 감면!!?
1.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이 허용됩니다.
- 장애인(1급-6급)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보호자(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소유사용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LPG연료사용 자동차가 허용됩니다.
- 사망시 당시 해당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상속자에 한해 LPG허용
2. 차량구입시 지방세의 감면(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됩니다.
- 장애인(1급-3급까지), 국가유공자(상이등급1급-7급까지) 본인 및 세대별 주민등
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공동명의로 등록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됩니다
3. 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이 면제됩니다.
4. 혼잡통행료 면제(남산1호, 3호 터널)
- 장애인 자동차 중 자동차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면제됩니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전화 2290-6436)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 증서소지자 및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합니다.
-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급별 혜택]
[공동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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