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많은 사업자들이 방황을 하고 있겠지요. 부가가치세, 또는 폐업과 휴업, 그 절차.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일할 수 있을까부터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일반 회사원들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휴업신고 절차 제가 직접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홈텍스 요즘에 연말 정산 때문에 많이들 접속하시지요. 제가 가장 먼저 알아보았던 것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려고 들어왔다가 개인사업자 휴업신고 절차까지 알 수 있는 글을 쓰게 되었네요.
그런데 저처럼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마다 무슨 신고를 해야 할지, 사업자는 유지하고 싶지만 매달 무엇인가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분들은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혹은 휴업신고 할 때 다음 절차가 필수니까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인 접속 화면 입니다. 여기서 홈텍스 바로가기 클릭!
기본적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지요. 기존 홈택스, e세로에 가입되신 분들도 모두 신규 회원으로 홈택스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위 링크는 회원가입 링크입니다. 편하게 가서 가입 후 로그인 하시고 다시 오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가입이 필수 조건이라고 공지하고 있네요.
"기존의 홈택스, 이세로, 현금영수증 시스템 등 8개 사이트를 통합하여
새로운 홈택스로 국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경우 통합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으로 가능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가능한 메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사업자등록증명, 과세표준증명, 신고내역조회,
세무대리인수임동의, MyNTS 등은 회원가입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 상태는 개인사업자 이기 때문에 개인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하였습니다.
가입유형은 3가지가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 사업자로 등록된 공인인증서야만 합니다.
휴대폰 : 자기명의 휴대전화기로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보안카드를 통한 인증이겠죠^^
다시 로그인을 한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위한 절차를 찾아봅니다.
위 메뉴 중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 해보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할겁니다. 여기서 노란색 박스 속 신청업무 중 휴폐업신고 클릭해보세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 클릭 후 해당 인증서 선택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휴업신고 처리하러 갑니다.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시면
신청내용에서 개인사업자의 휴업신고, 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에 체크하시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말일로부터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2010.12.31.이전 폐업분은 폐업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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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초과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접수증의 처리주무부서로 문의가능)
꼭 기억했다가 25일 이내에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녹색포털에서는 다음 폐업에 관련된 단어들이 1월과 12월 사이에 많이 노출 되어 있어요.
폐업신고 대리인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신고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세신고
사업장 폐업신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기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관련 궁금증은 엉터리 지식인을 찾는 것 보다는 홈텍스에 직접 들어가서 해당부서에 전화로 알아보는 것이 빠를 것 같네요.
이상.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휴업신고 절차를 알아봤네요!!
분명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폐업이나 휴업을 하러 오셨겠지요?
그 누구보다 값진 경험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 하시려고 검색 중이신 분들은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과연 폐업이 맞는 방법인지.
저 역시도 폐업을 몇 번 고민했습니다만 개인사업자이고 추 후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것이 사람 일이라 저는 죽이지도 않고 그냥 유지만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지만 나중에 다시 번창할 내 사업장이 중간에 휴업, 또는 폐업 했다는 스크레치를 남기기 싫어서 저는 그냥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소득이나 이익이 남는 것은 없지만 또 하나의 제 얼굴이라 생각하고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될 날을 위하여!!
그래도 혹시 몰라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휴업신고 절차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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