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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세요.

by 또잉- 201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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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세요.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라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도 주변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신청하기 어렵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강행 했더니 생각보다 쉽네??

자세한 정보보다는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 끝내는 방법만 필요하신 분은 스크롤을 드르륵 내리셔서 중간에 빨간색 글씨부터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뒀어요. ^^

 

실업급여수급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 개념임)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은 비해당)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단, 퇴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기간연장은 가능)

실업급여 수급가능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유선전화 135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인정받는 경우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Q.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 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 일수의 1/2로 단일화

 

자! 위 내용까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지극히 자세히 나온 글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물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 옮겨왔지요.

 

아래 기록할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간단 하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에요.

정규직, 계약직 모두 동일한 과정입니다. 회사 이전 및 결혼, 육아휴직과 같은 기타 사유는 구비서류를 조금 다르게 준비할 수 있어요.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물론 공인인증서가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합니다 ^^

결국 가입 및 액티브액스, 플러그인 설치해야하는 사이트

"고용보험, 워크넷"

 

 

최종적으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고용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할려면 고용보험 사이트 내용을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사이트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시도할 때 필요한 플러그인, 액티브X 프로그램들이 주르륵 설치를 필요로합니다. 어차피 필요한거 다 설치합니다.

 

 

인터넷창이 열려 있으면 확인도 눌러지지 않고~ 아무런 진행이 안 됩니다~

 

 

 

회..회원 가입 하라네.. 인증서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었네~ 에잉~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 가입절차로 고고고고!!

 

 

 

회원가입 약관 동의 끝내고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실업급여 신청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렇게 시도를 했었지요.

 

정..정말 실제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하는 것인가?

 

 

다시 실업급여 신청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확인을 누르면 워크넷에 자동으로 페이지가 열립니다. 대부분 아이디를 가지고 계실 테니 가입절차는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가지고 계신 이력서를 등록하고 완료 된 후 계속 교육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구직신청하기 클릭 후 이력서 등록 완료!

 

 

온라인 동영상교육 안내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동영상 마지막 페이지 참고)

-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11 버전의 경우,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노트북, 태블릿PC 이용 시 다음(▶)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의 창을 축소 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 확대/축소 > 100% 이하로 설정)

- 모바일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동영상 교육 환경설정 보기(필히 참조!!)

- 동영상 시청 관련 전산문의 : 1577-7114

- 그 외 실업급여, 및 동영상 내용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

 

 

동영상 시청을 눌러서 30분 가량의 교육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꼭 누르게 되어있어요~

 

중간에 O, X 퀴즈가 툭 튀어나오는데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서 잘 보고 듣고 풀어 보길 바랍니다.

 

 

 

아까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구직신청 인증 대기중 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하루가 지나거나 낮 시간에 다시 확인하고 구직신청이 인증 완료되면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위와 같은 구직신청 인증 대기 중입니다 라고 뜨면 구직신청 완료가 된 다음에 가까운 고용센터로 찾아가면 됩니다.

 

 

구인구직 인증까지 완료되면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은 완료한 것이다.

보통은 하루 정도 지나서 구직인증이 완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운 좋으면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구직인증만 완료되면 신분증을 챙겨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을 하면 실제로 2시간을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할 교육을 30분만에 끝냈기 때문에 시간도 줄이고 방문하여 신분증만 제시하면 온라인 교육 완료된 것도 확인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5분도 안되는 시간에 모든 작업이 끝난다.

 

실업급여수급자 첫번째 출석일 안내에 대한 안내서를 주는데 방문일자, 방문시간, 출석장소 및 준비물 등이 안내되어 있는데 그대로만 하면 쉽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 출석때 지정한 날짜, 그러니까 그때 지정한 요일이 앞으로 2차 3차 출석일이 고정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점.

2차 3차 출석일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요일은 반드시 해당 지정 요일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중요합니다 ^^!~

 

퇴사 후 직장에서 퇴직 처리를 제대로 해준다면 대부분 2주안에 해주기 때문에 별탈 없이 할 수 있지만 늦은 처리라도 반드시 1년안에 신청해야만 한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휴업 신고를 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 고용보험 사이트 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메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온라인 교육

+ 워크넷 가입 및 이력서 등록

+ 고용지원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

 

모두 실업급여 받고 알찬 백수생활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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